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08.04 제2185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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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구 (개정 전)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1.12 시행 · 제21143호 · 타법개정
- 2025.01.31 시행 · 제2077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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