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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09.29 제367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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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구 (개정 전)

제4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고 수사처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신 설> 2.·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고 수사처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1.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1의2. 검사가 다른 사건의 공소제기ㆍ유지에 필요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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