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상시 1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형태 현황을 사업장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형태 현황과 함께 공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4조(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후단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