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 19의3. (생 략) 19의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에 관한 자료 19의5. ∼ 20.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9의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