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 ∼ ④ (생 략) ⑤ 법 제3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 10. (생 략) <신 설> <신 설>
⑤ 법 제3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1.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12.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제8조의2(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제8조의2(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설비를 말한다.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후단 신설> ② ∼ ④ (생 략)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 (생 략)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③ ∼ ⑥ (생 략)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별로 따로 정하는 시기
제64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서류: 2019년 1월 1일 3.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가목4)라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가스설비기준: 2019년 1월 1일 4. 제9조제3호 및 별표 11에 따른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9년 1월 1일 5. 제9조제4호 및 별표 12에 따른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9년 1월 1일 6. 삭 제 7. 제51조제1항 및 별표 31 제4호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및 교육기간: 2019년 1월 1일 8. 제58조제4항 및 별표 36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 기준: 2019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3.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가목4)라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가스설비기준: 2024년 1월 1일 4. 제9조제3호 및 별표 11에 따른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24년 1월 1일 5. 제9조제4호 및 별표 12에 따른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24년 1월 1일 7. 제51조제1항 및 별표 31 제4호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및 교육기간: 2024년 1월 1일 8. 제58조제4항 및 별표 36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 기준: 202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