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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제192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2023.06.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지원사업 등),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제8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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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사업 등)

구 (개정 전)

제6조(지원사업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개정 후)

제6조(지원사업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구 (개정 전)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외교부장관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8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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