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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의 2013.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자체평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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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체평가의 지원)

구 (개정 전)

제6조(자체평가의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자체평가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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