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 3. (생 략)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생 략)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신 설>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환경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