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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3.15 · 공포 2023.09.14 제1971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4.03.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제12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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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구 (개정 전)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자료 또는 정보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정보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의료급여 실시 기록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1.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⑧ 그 밖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구 (개정 전)

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①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고독사 예방정책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3.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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