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8.01 · 공포 2021.07.27 제3191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계엄사령부직제의 2021.08.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처 및 실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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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처 및 실의 구성)
구 (개정 전)제4조(처 및 실의 구성) ① (생 략) ②각처 및 실에는 장을 두되, 현역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②각처 및 실에는 장을 두며, 현역장교, 군무원 또는 국방부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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