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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16 · 공포 2026.06.16 제3640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계엄법 시행령의 2026.06.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1조의2(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제16조(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제17조(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출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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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2(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무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자의 수 및 성명ㆍ직책3. 출석자의 발언 내용4. 의결사항으로 제출된 의안 내용. 이 경우 계엄의 선포 또는 변경의 사유 등 국무회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5. 의안에 대한 의결 내용

제16조(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1. 법 제11조의3 각 호의 사항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엄 해제를 심의한 국무회의 회의록3. 계엄기간 중 파괴 또는 소각된 국민의 재산에 관한 그 손실 내용4. 계엄기간 중에 계엄과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의 지출 내용② 제1항에 따른 국회 보고는 계엄 해제 이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제출해야 한다.

제17조(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출석 조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7조(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출석 조치) 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체포 또는 구금 중인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장소와 그 신병상태를 신속히 확인할 것2. 제1호의 장소에서의 출발시각과 호송방법ㆍ경로를 출발할 때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할 것3. 국회(본회의가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호송할 것. 다만,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입한 이후의 호송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의2 단서에 따라 미리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4. 호송 중 국회의원의 안전 유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다만, 국회 경내에 출입한 이후의 그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한 행정기관 등의 장은 각 호의 조치별로 이를 문서에 적고,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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