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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제2099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계엄법의 2025.07.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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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구 (개정 전)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생 략)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후단 신설>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구 (개정 전)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고, 통고할 때에는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구 (개정 전)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ㆍ감독 사항2.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사항3.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4.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구 (개정 전)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생 략)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단서 삭제>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구 (개정 전)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및 정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벌칙)

구 (개정 전)

제14조(벌칙)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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