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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감사원규칙 · 시행 2021.02.22 · 공포 2021.02.22 제0034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계산증명규칙의 2021.02.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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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구 (개정 전)

제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①·② (생 략) ③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생성된 증거서류를 원본으로 본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하여 생성된 증거서류를 원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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