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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근무지원단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0.12.31 · 공포 2020.12.01 제3119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계룡대근무지원단령의 2020.12.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설치), 제2조(임무), 제3조(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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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구 (개정 전)

제1조(설치) 육군본부ㆍ해군본부ㆍ공군본부ㆍ육군교육사령부ㆍ육군종합군수학교ㆍ육군정보통신학교ㆍ합동군사대학교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계룡대근무지원단을 둔다.

신 (개정 후)

제1조(설치)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계룡대근무지원단을 둔다.

제2조(임무)

구 (개정 전)

제2조(임무) 계룡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육군본부ㆍ해군본부ㆍ공군본부ㆍ육군교육사령부ㆍ육군종합군수학교ㆍ육군정보통신학교ㆍ합동군사대학교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이하 “각군본부등”이라 한다)이 소재한 지역의 출입 관리 및 경호ㆍ경비 2.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임무) 계룡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이하 “각군본부등”이라 한다)이 소재한 지역의 출입 관리 및 경호ㆍ경비

제3조(단장 등)

구 (개정 전)

제3조(단장 등) ① 근무지원단에 단장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단장 등) ① 근무지원단에 단장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참모장은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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