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④ 시ㆍ도지사는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를 갖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4조(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를 갖춘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의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대장의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① (생 략) ② 형식승인기준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형식승인기준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별 형식승인 변경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별 형식승인 변경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검정ㆍ재검정의 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정기검사의 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2항에서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생 략) 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질량분야 정밀측정 교육을 받은 사람 2.·3. (생 략)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2항에서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질량분야 정밀측정 교육을 받은 사람
제34조(교정ㆍ재교정의 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 ① (생 략) ② 법 제51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1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5조(과징금의 부과)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범사업의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범사업의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법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법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설립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협회를 감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협회를 감독할 수 있다.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 26. (생 략) ② (생 략)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제50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에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61조에 따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50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에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61조에 따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4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4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 및 별표 13에 따른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 및 별표 13에 따른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