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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3.11 · 공포 2024.12.10 제3505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의 2025.03.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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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칙)

구 (개정 전)

제3조(학칙) ①·② (생 략)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2. (생 략) 2의2.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교수시간 3. ∼ 11. (생 략)

신 (개정 후)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2의2.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교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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