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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설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제176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찰대학 설치법의 2021.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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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무복무)

구 (개정 전)

제10조(의무복무) ① 제8조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의무복무) ① 제8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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