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4조의2(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 요청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에 대한 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 집행을 위해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인지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과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조(보고) 경찰관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1. ∼ 3. (생 략) 4.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5. 삭제 <1989ㆍ3ㆍ7> 6. ∼ 9. (생 략)
제7조(보고) 경찰관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4. 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5. 법 제6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