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후단 신설> 1.·2. (생 략) ④ (생 략)
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 <신 설>
②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①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①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① ∼ ③ (생 략) ④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생 략)
④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나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생 략)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③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5.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 ③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제5조제4항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 대상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를 신청한 자, 증인, 관계인 등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위원 및 출석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나 그 밖의 정상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신 설>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2. 흉기 등 위험한 물건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2. 회의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