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만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업무상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의3(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만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2명 이상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면접시험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1. ∼ 3. (생 략) 4. 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5.·6. (생 략) ②·③ (생 략)
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면접시험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4. 경찰윤리의식(공정성, 사명감, 청렴성, 준법성)
제38조의2(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생 략) ②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채용담당 주무과장과 인사ㆍ정보ㆍ감찰 담당(경찰인재개발원은 학생지도 담당을 말한다)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검토를 받아 별지 제14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조사항목을 정하여 해당 부서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ㆍ감찰ㆍ정보 담당(경찰대학 및 중앙경찰학교는 교육생의 생활지도 담당을 말한다)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및 채용담당 과장ㆍ부장(경찰대학은 처장을 말한다)의 검토를 받아 별지 제14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조사항목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1. (생 략) 2. 삭제 3.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4.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 5. 삭제 6. 삭제 ②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생 략) 2. 삭제 3.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4. (생 략) ③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삭 제2.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3. 삭 제4.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5. 삭 제6.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7. 자격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된다)8. 경력증명서 1통(응시요건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된다)9. 삭 제10.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④제3항의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 삭 제3.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4.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영 제34조(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해당 시험의 서류제출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응시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 4.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5. 자격증명서 1통 6. 경력증명서 1통 ②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