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1. 경무관 이상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일2. 총경 이하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시험일 ④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임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신 설> ⑥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해당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읍ㆍ면지역에서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 ⑦법 제10조제3항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⑧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④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2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1. 경무관 이상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일 2. 총경 이하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시험일 ⑤ 제4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임용예정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의 경우: 그 초과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2.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⑥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임용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3. 삭 제4. 안보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을 안보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5.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⑦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해당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읍ㆍ면지역에서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 ⑧법 제10조제3항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⑨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생 략)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2. 출산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제3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의 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1. 경위 이상 신규채용시험(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의 실시권: 경찰대학의 장 2.·3. (생 략) ② (생 략)
제3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의 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1. 경감 및 경위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 경찰대학의 장
제3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 ⑤ (생 략) <신 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40조의2(응시자격의 예외)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ㆍ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40조의2(응시자격의 예외) ① 경찰청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ㆍ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