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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313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기본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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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강령)

구 (개정 전)

제3조(기본강령)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규율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4.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기본강령)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해야 한다. 3. 규율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존중으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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