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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2.28 · 공포 2026.02.27 제2139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찰공무원법의 2027.02.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제22조의2(마약류검사 실시), 제27조(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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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구 (개정 전)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다. (생 략) <신 설> 9.·10.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구 (개정 전)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의 마약류검사를 포함한다),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마약류검사 실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2조의2(마약류검사 실시)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ㆍ주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당연퇴직)

구 (개정 전)

제27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신 (개정 후)

제27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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