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② ∼ ④ (생 략)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로 실시한다.
제6조의2(조사의 보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총조사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의2(조사의 보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경제총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① (생 략) ②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1.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2.·3. (생 략) ③ (생 략)
②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1.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제11조(조사요원) ①·② (생 략) ③ 조사실시기관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제16조(자문위원회) ①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6조(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경제총조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