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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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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구 (개정 전)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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