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