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한다.
제4조(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생 략) ②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⑤ (생 략)
②외국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신청서에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설치등기 등) ①외국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립승인일부터 3주 내에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 중 “이사”를 “외국학교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② (생 략) ③「민법」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사항의 변경이 외국에서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승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6조(설치등기 등) ①외국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립승인일부터 3주 내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 중 “이사”를 “외국학교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③「민법」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와 제5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본다. ④제3항에 따라 「민법」 제52조를 준용하여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사항의 변경이 외국에서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승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①외국교육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생 략)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①외국교육기관은 제6조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0조(학생정원) ①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ㆍ약사ㆍ의료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학생정원) ①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ㆍ약사ㆍ의료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학력인정) ①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학력인정) ①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에 따른 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생 략) 2.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지원에 따른 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17조(시정명령 등) ①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4.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6. (생 략) ②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③ (생 략)
제17조(시정명령 등) ①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①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2. (생 략) ②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2. (생 략) ③ (생 략)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①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청문) 승인권자는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청문) 승인권자는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①외국교육기관은 제16조ㆍ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되거나 설립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에 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의 전부에 의하여서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변제하여야 한다. ②「민법」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검사”를 “승인권자”로 본다. ③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ㆍ자본금ㆍ적립금 그 밖에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①외국교육기관은 제16조ㆍ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폐쇄되거나 설립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에 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의 전부에 의하여서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변제하여야 한다. ②「민법」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검사”를 “승인권자”로 본다. ③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라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ㆍ자본금ㆍ적립금 그 밖에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5.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을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한 자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0조제4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을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한 자
제23조(벌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①이 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4조(과태료) ①이 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