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⑦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 ① (생 략) ②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지원 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②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지원 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그 밖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① (생 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 략) 2.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ㆍ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 5. (생 략) ③ (생 략) ④ 한국수출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지원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ㆍ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④ 한국수출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지원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기금이 제2항제2호에 따라 회사등에 출자ㆍ투자를 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출자ㆍ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