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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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1.·2. (생 략)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3580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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