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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제5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제8조(업무의 위탁),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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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

구 (개정 전)

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의 도입ㆍ정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시험이 시행되도록 지원한다.

신 (개정 후)

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의 도입ㆍ정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시험이 시행되도록 지원한다.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구 (개정 전)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을 지원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발굴하여 이 사례를 적용한 교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제공한다.

신 (개정 후)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을 지원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발굴하여 이 사례를 적용한 교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제공한다.

제5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구 (개정 전)

제5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우수 경제교육 사례의 발굴을 위한 지원을 하며, 경제교육단체와 연계하여 경제교육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우수 경제교육 사례의 발굴을 위한 지원을 하며, 경제교육단체와 연계하여 경제교육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5. (생 략) <신 설> 6.·7.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5의2. 기획예산처

제6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구 (개정 전)

제6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구 (개정 전)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1.·2. (생 략) 3. 업무 위탁 범위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④ (생 략)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다. 1. ∼ 3. (생 략)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3. 업무 위탁 범위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구 (개정 전)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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