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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제교육지원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1조(실적보고서의 제출), 제11조의2(감독보고서의 제출), 제13조(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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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구 (개정 전)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구 (개정 전)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 5.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생 략) 3. 경제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교육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에서 각각 1명씩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경제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교육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에서 각각 1명씩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구 (개정 전)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생 략)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4. (생 략) 5.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6.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제10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10조(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0조(업무의 위탁)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실적보고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11조(실적보고서의 제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실적보고서의 제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감독보고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11조의2(감독보고서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업자의 사업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보고서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의2(감독보고서의 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업자의 사업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보고서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지정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3조(지정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지정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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