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① 법 제7조제9항에서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1. 별표 1의2에 따른 영업2. 제1호에 따른 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영업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제7조의2(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7조의3(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다음 각 호의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1.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다만, 제3호의 경비업무는 제외한다.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2. 특수경비업무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3.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나.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 사람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7조의3(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① 법 제7조제9항에서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1. 별표 1의3에 따른 영업2. 제1호에 따른 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영업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신 설>
제7조의4(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다음 각 호의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1.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다만, 제3호의 경비업무는 제외한다.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2. 특수경비업무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3.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나.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 사람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