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경비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2.12 · 공포 2026.08.11 제2187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비업법의 2027.0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제26조(손해배상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구 (개정 전)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 5.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구 (개정 전)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특수경비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는 나이가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60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고, 제10조제2항제4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 특수경비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는 나이가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고, 제10조제2항제4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26조(손해배상 등)

구 (개정 전)

제26조(손해배상 등)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특수경비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대상,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비업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경비업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