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에너지 보급 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보급 지원”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에너지 관련 법령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31조(에너지 보급 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보급 지원”이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에너지 관련 법령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