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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7.09 · 공포 2024.07.09 제3468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의 2024.07.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환급률 등의 게시),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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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환급률 등의 게시)

구 (개정 전)

제14조(환급률 등의 게시) 경주사업자는 각 경주마다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지체 없이 각 승자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경주장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환급률 등의 게시) 경주사업자는 각 경주마다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각 승자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경주장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다.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2. (생 략) 3. 제14조에 따른 환급률 등의 게시: 2015년 1월 1일 4. ∼ 9.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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