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환급금”이란 경륜선수 또는 경정선수의 도착 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경륜사업자나 경정사업자가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이익금(發賣利益金) 및 제세 등을 뺀 후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 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내주는 금액을 말한다. 5.·6.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환급금”이란 경륜선수 또는 경정선수의 도착 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경륜사업자나 경정사업자가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이익금(發賣利益金) 및 각종 세금 등을 뺀 후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 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내주는 금액을 말한다.
제7조(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①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4. (생 략) ②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의 자격ㆍ선발ㆍ등록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제7조(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①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사람은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②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사람의 자격ㆍ선발ㆍ등록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승자투표 방법) ① 경주의 승자투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 략) 2. 복승식: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3. ∼ 5. (생 략) ② (생 략)
제11조(승자투표 방법) ① 경주의 승자투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복승식: 순위와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제22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선수와 심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생 략)
제22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선수와 심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명령ㆍ처분 및 검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3조(명령ㆍ처분 및 검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①선수나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수나 심판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①선수나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수나 심판이 제1항의 죄를 저질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제29조 및 제30조에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