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나. (생 략)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라. ∼ 아. (생 략) 2. (생 략)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