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결혼 및 가족제도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결혼 및 가족제도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②·③ (생 략)
제3조(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4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③ (생 략)
제5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4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증보험 증권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7. (생 략) ④ (생 략)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증보험 증권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한 교육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한 교육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의2(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의2(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