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5.12.30 제2127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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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구 (개정 전)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생 략) ②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②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4.29 시행 · 제2095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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