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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12.14 · 공포 2023.12.05 제339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결핵예방법 시행령의 2023.12.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조(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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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2(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4. 「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결핵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하여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제2조(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통보 대상 기관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기관의 장을 말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신 설> 2. (생 략) <신 설> 3. 법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핵검진 및 치료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에 관한 사무 5. ∼ 11.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업무 중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의 정지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및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에 관한 사무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질병관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모금 사용의 제한과 제11조제2항에 따른 모금의 실적보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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