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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23 · 공포 2024.10.22 제2048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2025.10.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5조(허가취소 등), 제36조(과징금 부과),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제39조의2(포상금),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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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구 (개정 전)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제5호ㆍ제5호의2의 사항 및 같은 항 제7호 중 청소년의 출입시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2.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5조(허가취소 등)

구 (개정 전)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생 략)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제5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8조제5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제5호 중 제28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과징금 부과)

구 (개정 전)

제36조(과징금 부과)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생 략) 2. 제28조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6조(과징금 부과)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제28조제1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구 (개정 전)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⑦ (생 략)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2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그 기기ㆍ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⑨ ∼ ⑪ (생 략)

신 (개정 후)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그 기기ㆍ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의2(포상금)

구 (개정 전)

제39조의2(포상금)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3.·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9조의2(포상금)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제44조(벌칙)

구 (개정 전)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1의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1의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제45조(벌칙)

구 (개정 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3의2.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4. ∼ 11. (생 략)

신 (개정 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제46조(벌칙)

구 (개정 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28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3.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제48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4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의3.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2의4.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의7.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3. 제2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4.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5. 제28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7.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48조(과태료) ①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의3.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2의4.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의7.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3.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4.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5.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7.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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