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관인의 재료, 직인의 사용, 관인의 내용 등 관인관리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관인의 재료, 직인의 사용, 관인의 내용 등 관인의 관리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