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14 제010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의 2024.05.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71조(압수물의 보관위탁).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바. 문화재 및 고가예술품 사.·아. (생 략) 4의2.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바. 국가유산 및 고가예술품

제71조(압수물의 보관위탁)

구 (개정 전)

제71조(압수물의 보관위탁) ①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에 보관위탁의 뜻을 기재한 후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의 징구등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1조(압수물의 보관위탁) ①「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에 보관위탁의 뜻을 기재한 후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을 제출받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제처에서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