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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4.09.11 · 공포 2024.09.11 제0108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검찰보존사무규칙의 2024.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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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의3. (생 략) 1의4.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란 검사가 작성한 다음 각 목의 문서를 말한다. 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9조제1항제1호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9조제1항제9호의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9조제1항제66호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9조제1항제67호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9조제1항제70호의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 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9조제1항제72호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사. (생 략) 2. ∼ 8.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4.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란 검사가 작성한 다음 각 목의 문서를 말한다. 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1호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9호의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6호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7호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0호의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 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2호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구 (개정 전)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송치결정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9조제1항제63호의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 및 같은 항 제64호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등을 포함한다)는 사건수리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송치결정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3호의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 및 같은 항 제64호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등을 포함한다)는 사건수리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구 (개정 전)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의 신청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1.·2. (생 략)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5. (생 략) 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의 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6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 또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3.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0.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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