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 다만,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제2조의2(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 다만,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국립검역소장(이하 “검역소장”이라 한다)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제6조의5(선박 검역조사) ① (생 략) ② 법 제12조의4제3항 단서에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 4.·5. (생 략) ③·④ (생 략)
② 법 제12조의4제3항 단서에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삭 제>
제11조의2(예방접종) ① 검역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2.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한 의약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의약품 및 장비를 갖출 것
제11조의2(예방접종) 검역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2.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한 의약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의약품 및 장비를 갖출 것
제14조(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질병대응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등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제14조(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질병대응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등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제14조의3(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페스트: 6일 3. ∼ 8. (생 략)
제14조의3(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페스트: 7일
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법 제20조에 따라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다.
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법 제20조에 따라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다.
제21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21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 부표 2. 선박 종류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25조의2(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검역소장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 대상자에게 미리 그 조치의 내용 및 일시를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생 략)
제25조의2(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질병대응센터장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 대상자에게 미리 그 조치의 내용 및 일시를 알려야 한다. 검역소장이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의3(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생 략)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제출 6. ∼ 10. (생 략) ③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제7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하여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대행한 자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등의 제출 ③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제7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하여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대행한 자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1.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 2. 「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취급업자 3. 그 밖에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의 관리를 위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