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검찰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공소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2호의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2호의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
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법 제42조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이하 “검사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① (생 략)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신규임용대상자가 판사ㆍ재판연구원ㆍ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신규임용대상자가 판사ㆍ재판연구원ㆍ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신규임용심사 결과,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신규임용심사 결과,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2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검찰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결과 2. ∼ 5. (생 략)
제12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법 제43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결과
제13조(필수보직기간) ①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고등검찰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2. 고등검찰청 검사 및 일반검사(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일반검사가 고검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고검검사급 검사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3.·4. (생 략) 5. 외부기관에 파견되거나 법무부 또는 검찰청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6. (생 략) 7. 그 밖에 필요한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13조(필수보직기간) ①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광역공소청의 부장검사ㆍ검사,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ㆍ부장검사, 지방공소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ㆍ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공소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광역공소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2. 광역공소청 검사 및 일반검사[「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 및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각급 공소청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일반검사가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가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5. 외부기관에 파견되거나 법무부 또는 공소청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7. 그 밖에 필요한 경우로서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14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3호의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한 검사는 같은 조 각 호의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제14조(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 「공소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1호의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한 검사는 같은 조 각 호의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제15조(일반검사의 정기인사 시기 등) ① 일반검사의 임명ㆍ승진ㆍ전보ㆍ파견 등의 인사발령은 매년 2월에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의 발생, 검찰청 기구의 확대ㆍ축소 등의 사유로 검사의 전보 또는 파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5조(일반검사의 정기인사 시기 등) ① 일반검사의 임명ㆍ승진ㆍ전보ㆍ파견 등의 인사발령은 매년 2월에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의 발생, 각급 공소청 기구의 확대ㆍ축소 등의 사유로 검사의 전보 또는 파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소속 검사 서로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8조(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① 각급 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각급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소속 검사 서로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그 휴직 또는 휴가의 시작일부터 해당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2.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검사의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퇴직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을 제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제19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검사의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퇴직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사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을 제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제20조(기능) 법 제34조의2에 따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20조(기능) 법 제41조에 따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23조(간사) ① (생 략)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③ (생 략)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사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제25조(천거절차 등) 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팩스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薦擧)하거나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25조(천거절차 등) 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팩스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薦擧)하거나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찰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사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검사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31조의2(위원의 연임 등)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2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법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평가 대상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법 제35조제4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인사 대상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3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법 제42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서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이 평가 대상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법 제42조제4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서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인사 대상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33조(회의)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검찰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검사와 간사를 제외하고는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제33조(회의) ① 검사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검사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검사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검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법 제42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검사와 간사를 제외하고는 검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제34조(간사) ① 검찰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찰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4조(간사) ① 검사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사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사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5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회의록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35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회의록에는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36조(사건평가심의) ① 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②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 결과 등을 자료로 해야 한다. ③ 검찰인사위원회는 사건평가심의 결과 해당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36조(사건평가심의) ① 법 제4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②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각급 공소청에서 실시한 평정 결과 등을 자료로 해야 한다. ③ 검사인사위원회는 사건평가심의 결과 해당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37조(심의사항 보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7조(심의사항 보고)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사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8조(비밀 누설 금지 등)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8조(비밀 누설 금지 등) ① 검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찰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사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외 5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