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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복무평정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0.02.20 · 공포 2020.02.20 제0096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검사복무평정규칙의 2020.02.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평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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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평정방법)

구 (개정 전)

제5조(평정방법) ① (생 략) ② 근무성적은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을 종합하여 평정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복무평정자는 평정 대상 검사의 근무 자세(국민에 대한 겸손ㆍ경청ㆍ친절ㆍ배려의 자세, 미담 사례 등),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 등을 종합하여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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