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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7.01.01 · 공포 2026.06.30 제3647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2027.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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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구 (개정 전)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 ⑥ (생 략) ⑦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1.·2. (생 략)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⑦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체계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구 (개정 전)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1. (생 략)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3.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2.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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