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8(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 (생 략)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합격예정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생 략)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제30조의6(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① (생 략) ②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내용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등을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②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내용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등을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제30조의10(징계 사실의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사유와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징계대상자, 시ㆍ도지사 및 건축사협회에 각각 알려야 한다.
제30조의10(징계 사실의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사유와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징계대상자, 시ㆍ도지사 및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각각 알려야 한다.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업4. 사무소의 소재지5. 회원의 가입 및 탈퇴6. 회원의 징계7. 회원의 권리ㆍ의무8. 회원의 교육9. 자산10. 임원11. 회계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①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이하 “대한건축사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2. 부회장3. 이사4. 감사② 대한건축사협회에는 총회, 이사회 및 윤리위원회를 두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지부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 삭제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대한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업4. 사무소의 소재지5. 회원의 가입 및 탈퇴6. 회원의 징계7. 회원의 권리ㆍ의무8. 회원의 교육9. 자산10. 임원의 선임(임원 후보 추천 절차를 포함한다)과 임원의 임기ㆍ권한 등11. 조직의 구성ㆍ운영 등12. 회계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1. ∼ 7. (생 략) ③ 시ㆍ도지사 및 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대한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5조의2(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① 법 제38조의11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시ㆍ도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한다. ②·③ (생 략)
제35조의2(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① 법 제38조의11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시ㆍ도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한다.
제36조(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건축사협회는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대한건축사협회는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