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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4.09.26 · 공포 2024.09.26 제0139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축사법 시행규칙의 2024.09.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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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3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12만5천원으로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영 제7조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금액 <신 설> <신 설> <신 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3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12만5천원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8.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9. 그 밖에 영 제7조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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