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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3.18 · 공포 2026.03.17 제2147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건축사법의 2027.03.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12조(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 제19조의3(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 제39조의2(벌칙), 제39조의3(벌칙), 제4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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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구 (개정 전)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 ∼ 6.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제12조(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

구 (개정 전)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 ①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건축사를 고용하거나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또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3(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

구 (개정 전)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의3(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39조의2(벌칙)

구 (개정 전)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다. (생 략) 2. (생 략)

신 (개정 후)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제39조의3(벌칙)

구 (개정 전)

제3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3. ∼ 9. (생 략)

신 (개정 후)

제3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의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하거나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한 사람 2의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한 사람

제41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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